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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수처, '고소장 위조' 혐의 전직 검사에 징역 1년 구형
작성일
2023.06.2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공수처가 검찰 재직 당시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해 관련 문건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22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수처 검사는 윤 전 검사에게 징역 1년을 내려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수처 검사는 "고소장은 수사의 핵심 단서이며, 수사 보고서는 형사절차의 핵심 기록"이라며 "피고인은 기록이 분실됐다는 것을 숨기려고 검찰권을 남용해 고소장과 수사보고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피고인은 자신뿐 아니라 부장검사 등 동료 구성원의 신뢰도 저버렸으며, 범행 후엔 반성하긴커녕 고도의 법률 지식을 활용해 제대로 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윤 전 검사가 사실상 같은 사건으로 이미 기소돼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8월 10일 내려질 예정이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 분실 사실을 알게 되자, 사건이 정상 접수돼 처리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동일 민원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 기록에 편철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허위로 입력해 출력한 뒤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