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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6/27 [KBS] 애인 사이라도 스마트폰 비번 몰래 입력해 뒤졌다면 ‘형사처벌’
작성일
2023.06.27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애인 사이라도 스마트폰 비번 몰래 입력해 뒤졌다면 ‘형사처벌’



[앵커]


연인 관계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정보를 뒤졌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통화 목록이나 메시지 내용을 넘어 과거 애인의 연락처나 동영상을 열람한 것은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면소하는 제도입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전 여자친구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비밀 장치한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정보를 알아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 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복잡한 이성 관계로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남자친구가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그걸 사용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남자친구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또 설령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 범위는 통화목록,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 다른 이성과의 접촉 여부를 불시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까지 열람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고 형법상 금지된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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