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아카이브

제목
2023/06/01 [매일경제] 새벽에 895번이나 전화…여성 공포에 떨게 한 스토커가 내는 벌금은
작성일
2023.06.0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새벽에 895번이나 전화…여성 공포에 떨게 한 스토커가 내는 벌금은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신과 교제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여성에게 새벽 시간대 895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사귀자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더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올해 2월 12일 오전 1시 43분부터 오전 4시 44분까지 B씨에게 895차례 전화하고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6차례 보냈다.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까지 이용해 600회가량 통화를 시도했다.


피해자가 그의 번호를 차단해 실제 통화는 이뤄지지 않고 수신 기록만 남았으나, 법원은 그 자체로도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근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반복해서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겨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것 또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