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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6/02 [중앙일보] 범죄단체가 거둔 범죄수익…대법 "증거 없어도 추징할 수 있다"
작성일
2023.06.02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범죄단체가 거둔 범죄수익…대법 "증거 없어도 추징할 수 있다"


범죄단체 활동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의 경우 해당 범행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추징 또는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베트남에 본거지를 두고 체계적인 ‘재테크 사기’ 조직을 결성,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투자할 경우 5~10배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총 39차례에 걸쳐 약 6억 662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 일당은 피해자들을 자신들이 만든 사이트로 유인, 조작된 게임 등에 돈을 걸게 해 보유 사이버머니를 대폭 올려준 후 “환전하려면 10~50%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사이트를 탈퇴시키거나 다시 보유 머니를 베팅하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1심 징역 5년→2심 징역 4년 6개월…추징금도 쟁점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했다. 추징금 2억원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범죄수익 2억원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어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분배받은 범죄수익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므로 2억원을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4년 6개월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했던 피해자들의 욕심으로 이 사건 손해가 발생한 점, A씨가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39명 중 33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추징금과 관련한 A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 분배와 관련해 2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이 2억원이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범죄단체 조직 및 범죄단체 활동 죄로 인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역시 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A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