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시 인공지능(AI)은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나왔다. 미국 국적AI개발자 스티븐 테일러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특허출원 무효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16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테일러씨는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DABUS)라는AI를 발명자로 표시한 특허를 한국 등16개국에 출원했다.
테일러씨는 다부스가 지식을 학습한 뒤 식품용기 등을 스스로 발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특허청은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 출원을 무효 처분했다. 테일러 씨는 이에 불복해2022년12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발명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고 이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게 분명하다고 본다"며 "법령상 자연인이 아닌AI는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독자적 권리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발명할 만한 기술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테일러씨가 출원한 특허의 발명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인간이 기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