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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5/18 [조선일보] “회원 정보 판 홈플러스, 고객들에게 배상하라”
작성일
2024.05.20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경품 행사 등을 통해 수집한 고객의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판 홈플러스가 피해 고객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17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홈플러스는 2011∼2014년 벤츠 자동차 등을 내걸고 경품 행사를 11차례 실시했다. 홈플러스는 응모 고객들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 기초 정보 외에도 보험 모집에 필요한 생년월일, 자녀 수, 부모와의 동거 여부 등도 쓰도록 했다. 그러면서 응모권 뒷면에 ‘개인 정보는 보험 상품 등 안내를 위한 마케팅에 자료로 활용된다’는 글씨를 1mm 크기로 작게 적어뒀다. 


홈플러스는 이렇게 수집한 개인 정보 710만여 건 중 600만건을 119억여 원을 받고 보험사에 팔아넘겼다. 또 멤버십 카드 이용자 중 제3자에게 개인 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은 회원 정보 1694만건도 보험사에 넘기고 수십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고객들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세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홈플러스가 피해 고객 1인당 5만~3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개인 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고객들은 배상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세 건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홈플러스의 불법 행위에 따라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고, 정보 유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소비자들에게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방극렬 조선일보 기자: extreme@chosun.com

기사 원문: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5/18/N5ZAVBDAHBDKHGSLUWQA54WPK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