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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5/18 [서울신문] 배우자 몰래 녹음 앱 설치… 대법 “불법 파일, 증거 안 돼”
작성일
2024.05.20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외도 증명 목적이라도 위법 판단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배우자 스마트폰에 통화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해 확보한 녹음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남편의 상간녀 B씨에게 제기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의사인 남편과 2011년 결혼해 자녀를 둔 A씨는 8년 후 남편이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B씨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과 곧바로 이혼하지 않았으나 2020년 자신도 외도한 사실을 들키면서 이듬해 협의이혼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3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남편과 B씨의 외도를 증명하고자 남편 스마트폰에 설치한 ‘스파이앱’을 통해 확보한 녹음 파일도 제출했다.

1심과 2심은 증거 능력을 인정해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제3자인 A씨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를 통해 위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로도 B씨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기석 서울신문 기자

기사 원문: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4/05/20/20240520008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