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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5/30 [국민일보] 한달에 28번 부재중 전화… 대법원 “스토킹 맞다”
작성일
2023.05.30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한달에 28번 부재중 전화… 대법원 “스토킹 맞다”


“불안·공포 일으켜”… 형사처벌 가능
국민일보DB

상대가 받지 않는다고 거듭 전화를 걸어 수십여 차례 ‘부재중’ 기록을 남겼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스토킹 행위로 봐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실제 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약 한 달간 전 연인인 B씨에게 29번 전화를 걸었다. B씨가 받은 첫 전화를 빼고는 28차례 부재중 전화 기록이 남았다. B씨 집 앞 사진과 함께 “내가 니를 어찌하는지 잘 봐라” 등 9건의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1·2심 모두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나 ‘부재중 전화’가 스토킹인지에 대해 판단이 엇갈렸다. 1심과 달리 2심은 28통 부재중 전화의 경우는 스토킹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화를 받아야만 불안감과 공포심이 일어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스토킹이 반복돼 불안감,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