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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5/18 [뉴시스] 法 "임금피크제, 정년 기간 늘려도 삭감폭 과도하면 무효"
작성일
2023.05.18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法 "임금피크제, 정년 기간 늘려도 삭감폭 과도하면 무효"




[서울=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근무 기간이 늘었음에도 임금 삭감폭이 크고 임금 삭감의 불이익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대상조치를 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지난 11일 A씨 등 4명이 KB신용정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액 5억4120여만원 중 5억3790여만원을 A씨 등 4명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KB신용정보는 지난 2016년 2월 노조와 임금피크제 시행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기존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부터 임금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성과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연봉 총액 대비 45~70%를 지급하도록 명시됐다.

A씨 등은 해당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퇴직금 중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 등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임금피크제로 적용으로 A씨 등의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고, 회사도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만 55세부터 기존 정년 만 58세까지 3년간 약 300%의 연봉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정 성과를 채우지 못하면 만 55세부터 5년간 받을 수 있는 총액이 기존 연봉의 225%에 불과하다"고 했다.

나아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근무 기간이 2년 늘어났음에도 만 55세 이후 지급 받을 수 있는 임금 총액은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손해의 정도도 결코 적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회사가 선임직원들의 업무량과 강도를 저감하는 등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를 적절하게 마련했다고 보이지는 않고, 55세 이상 근로자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임금 삭감한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KT의 전·현직 근로자들이 사측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삭감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하는 등 임금피크제에 대해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오고 있다.

KT 노사는 56세부터 59세까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대신 매년 10%씩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적용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발한 전·현직 근로자들은 이 같은 노사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2020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심리 중이다.


박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