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아카이브

제목
2023/05/10 [한겨레] 인천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범죄수익 몰수하나
작성일
2023.05.10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미추홀구서 사기 벌인 남씨 등 일당 18명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수사받는 건축업자 일당에게 경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전세사기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건축사기범 남아무개(62)씨 등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추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공인중개사 등 33명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이 남씨가 만든 부동산 자산운용 법인에 소속돼 있으면서, 법인의 자금 경색이 심해지는 상황임에도 이를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전세계약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것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남씨가 법인 소속 공인중개사 등에게 “사정이 좋지 않으니 보증금을 올려서 계약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지난 2021년 3월을 그 시점으로 보고 있다. 남씨가 만든 법인은 중개팀, 주택관리팀, 기획공무팀 등의 조직체계를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 18명은 대부분 2009년부터 전세사기 범행을 계획한 뒤 2010년 남씨와 함께 법인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려면 ‘공동의 범죄 목적’, ‘다수의 지속적인 결합’, ‘역할분담이 이뤄진 통솔체계’ 등이 성립돼야 한다.

다만 경찰은 남씨가 만든 법인에 속했더라도 단순 가담자에게는 이 죄목을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명의만 빌려줬거나, 남씨의 행동이 사기라고 판단해 남씨와 싸우고 결별한 이들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남씨와 핵심관계자 등 18명은 죄목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남씨 일당의 범행 규모도 늘어났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를 전세계약 해 전세보증금 4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는 지난 3월 검찰이 남씨 등 10명을 1차 기소할 때보다 규모가 커진 것이다. 당시엔 범행 규모를 공동주택 161채, 전세보증금 125억원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2021년 3월 이전 이뤄진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남씨 일당의 범행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