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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5/11 [데일리안] 단통법 9년 '폐지'만 답일까
작성일
2023.05.1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단통법 9년 '폐지'만 답일까


단통법 폐지설 '솔솔'···"소비자 피해 방지 초점 맞춰야"

"통신사 경쟁 촉진, 스마트폰 가격 하락 쉽지 않아"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KT로고.(왼쪽 상단부터) 출처 = 연합뉴스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론. 지난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 시절 시행 이후부터 9년 간 이어진 통신업계 단골 주제가 올해도 여지 없이 등장했다.


매년 들불처럼 타올랐다 사라지는 주제이지만 올해는 달라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통신비 인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후 생겨난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 태스크포스(TF)'가 단통법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차원에서만 거론됐던 과거와 달리 대통령이 직접 나선 만큼, 단통법 개정 또는 폐지가 이뤄질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단통법이 개선될지 폐지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업계에서는 폐지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단통법이 사라지면 이동통신사업자의 스마트폰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스마트폰 구입 가격이 싸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보조금 경쟁에서 생겨날 요금제 할인 혜택은 소비자에 이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가 곧장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통신사들이 단통법 이전처럼 보조금을 시장에 풀어 경쟁에 나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만 봐도 알 수 있다. 현행법상 SK텔레콤이 공시지원금 100만원을, KT가 80만원을, LG유플러스가 150만원을 책정해도 규제는 받지 않는다. 현행법상 규제를 받는건 대리점 등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15%'한도뿐이다.


이미 포화 상태인 통신 시장에서 이들이 소비자들에게 웃돈을 줘가면서까지 경쟁에 나설 이유도 없다. 가입자를 모집하는데 들이는 비용보다 현재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더 주거나, 비용을 낮춰 인공지능(AI),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미래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이 더 좋은 선택지 일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은 스마트폰 제조사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스마트폰 삼성전자·LG전자·애플·팬텍 등 여러 사업자가 경쟁하는 구조였지만, 현재는 삼성전자와 애플만 남아았다. 중국 스마트폰이나 낫싱 같은 외산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국내 시장 영향력은 미미해 기대할 수 없는게 사실이다.


단통법 폐지가 우려되는 지점으로는 '선택약정(25% 요금할인)'도 있다.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 요금제 25% 할인해 주는 제도인데, 현재 3000여만명이 이용할 정도로 사용률이 높은 편이다. 3000만명이나 사용하는 제도를 단박에 없애면 그 후폭풍은 단통법 유지보다 더 클 수 있다. 이는 단통법 폐지보다 '대폭 개선'으로 가야한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단통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단말기 판매 유통 질서를 만들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생겨났다. 이유가 무엇이 됐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의미다. 단통법 폐지가 무조건적으로 통신사 경쟁 촉진이나 스마트폰 가격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남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