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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5/10 [한겨레] 대법 “석면폐증, 진폐증과 유사…요양 중 장해급여 지급 가능”
작성일
2023.05.10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석면섬유가 폐 조직에 붙어 폐 섬유화를 일으키는 ‘석면폐증’에 걸린 노동자도 ‘진폐증’과 같이 치료 중에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ㄱ씨가 사망한 자신의 배우자 ㄴ씨의 장해등급을 올려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2년간 자동차 부품 제조업무를 맡은 ㄴ씨는 석면으로 인해 2014년 10월 ‘석면폐증’ 진단을 받았다. 석면폐증이란 흡입한 석면섬유가 폐 조직에 붙어 폐 섬유화를 일으키는 질병이다. ‘장해등급은 11급’ 판정을 받은 ㄴ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받았다. 석면폐증은 점차 악화해 ㄴ씨는 2018년 11월 폐 기능 검사에서 ‘말기 폐섬유화증 상태로 폐 이식이 유일한 치료방법으로 판단된다’는 진단을 추가로 받았다. 결국 폐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거부반응 등으로 2019년 2월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 석면심사회의는 사망 전날 ㄴ씨에 대해 ‘고도장해’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ㄱ씨는 ㄴ씨의 장해등급이 ‘장해등급 1급’으로 상향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ㄴ씨가 사망 전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요양(치료)이 끝난 후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해 산재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후에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1심과 2심은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진폐는 치료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2016년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진폐증과 비슷한 석면폐증을 앓았던 ㄴ씨에게도 이 판례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진폐증은 현대 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환경을 벗어나더라도 증세가 악화하기에 대법원은 이같은 예외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석면폐증이 진폐증과 유사한 점이 있고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지 않아도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최초로 명시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