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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5/09 [조선비즈] 핼러윈 참사 막는다…인파사고 우려 때 통신사 기지국 정보제공 의무화
작성일
2023.05.09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핼러윈 참사 막는다…인파사고 우려 때 통신사 기지국 정보제공 의무화


행안부, 기지국 접속 정보 확보해 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앞으로 특정 지역에서 인파사고가 발생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이동통신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면 기지국 접속 정보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핼러윈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2023년 1월 1일 오전 해맞이 행사가 열린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일명 'DJ 폴리스'라고 불리는 경찰이 인파를 통제하고 있다. /조선DB


행정안전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핼러윈 참사 이후 통과된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첫 법안이다.

개정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기지국 접속 정보를 이동통신사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은 즉시 제공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렇게 확보한 기지국 접속 정보를 필요한 경우 소방 당국이나 경찰 등 재난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행안부는 기지국 접속 정보를 확보해 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 상황판에서 실시간 군중 밀집 현황과 위험분석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방침이다.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가진 재난 안전 관련 데이터를 행안부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 기관은 지난 3월 개통한 행안부의 ‘재난 안전 데이터 공유 플랫폼’에 재난 안전 관련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부 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국민은 이 플랫폼을 이용해 필요한 재난 안전 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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