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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5/03 [연합뉴스] '노키즈존' 없어질까…"아동 인권침해" vs. "다른 손님 배려"
작성일
2023.05.0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제주도의원,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대표 발의

공공장소 이용 보호자 교육 내용도 포함


제주에서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노키즈존'(No Kids Zone)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돼 8일까지 찬반 의견을 받고 있다.


이 조례안은 4조에 '도지사는 도민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노키즈존 업소에 대해 지정 금지를 권고 또는 계도 하는 등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영업장 내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지원을 하고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 의하면 제주 노키즈존은 78곳으로 전국 노키즈존의 14.4%를 차지한다.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업소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노키즈존 업소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는 노키즈존의 대안으로 아동을 통제가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고 공공장소에서의 사회적 예절에 관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장소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이수한 가족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갑질·진상 부모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나 영업을 방해할 수 있는 특정 행위나 행동을 제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고성식 기자(ko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