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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3/28 [경향신문] 성착취·노동착취도 ‘인신매매’…인신매매 개념 넓힌다
작성일
2023.03.28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성착취·노동착취도 ‘인신매매’…인신매매 개념 넓힌다


정부가 성매매·성착취와 노동력 착취 등도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음으로 범부처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

?[플랫]여성을 노예처럼 착취해도 ‘인신매매’ 아니라는 법원

이번 종합계획은 올해부터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마련됐다. 부처별로 추진한 인신매매 예방·보호 및 범죄 대응 정책을 종합했다. 정부는 법에 따라 5년마다 ‘인신매매 방지 등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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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 인신매매방지법에서 확장된 ‘인신매매’의 정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인신매매를 ‘사람 매매(買賣)’라는 행위와 ‘폭행·납치’ 등 결과를 중심으로만 인식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직된 틀로는 다양한 인신매매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새로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의 성립 요건을 목적과 수단, 행위로 세분화했다. ‘목적’에는 성매매·성착취와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이 해당한다.

‘수단’에는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매매에 더해 위계·위력 행사,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 업무·고용관계 등에서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등까지 포함됐다.

‘행위’ 요건에는 위와 같은 목적과 수단을 위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인수하는 행위가 들어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1차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 조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1차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 조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성적 착취를 당한 경우’ ‘계약 조건에 없는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당하고, 일하지 않을 땐 육체적 폭력 또는 반복적인 언어폭력을 당하는 경우’ ‘이주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비용에 대한 채무변제를 구실로 급여를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인신매매에 포함되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피해자 식별지표)’를 고시하고 관계기관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전화(1600-8248)’도 개설한다.

이 부총리는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향후 5년간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에 걸맞은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향후 종합계획 이행,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고 인신매매가 근절되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