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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3/28 [경향신문] ‘모두의 키오스크’ 위해···내년부터 휠체어 공간·점자블록 만든다
작성일
2023.03.28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모두의 키오스크’ 위해···내년부터 휠체어 공간·점자블록 만든다


공공기관·교통시설 등부터 단계적 확대

7월부터 모바일앱도 접근성 지침 적용


시각장애인들이 지난해 7월 키오스크 주문이 가능한지 시연해보기 위해 서울 중구 맥도날드 서울시청점을 찾았다. 한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키오스크 이곳저곳을 눌러보다 직원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한수빈 기자

시각장애인들이 지난해 7월 키오스크 주문이 가능한지 시연해보기 위해 서울 중구 맥도날드 서울시청점을 찾았다. 한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키오스크 이곳저곳을 눌러보다 직원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한수빈 기자


내년 1월 말부터는 장애인이 공공기관과 교통시설 등의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기 쉬워진다. 키오스크 앞에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점자블록이나 음성 안내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런 조치는 민간부문에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키오스크나 모바일앱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무인발권기와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터치스크린 방식의 키오스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고시에 따라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등을 확보하거나, 별도 공간 확보 없이도 키오스크 화면 내의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이 가능하도록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선 전면에 점자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안내가 제공돼야 하고,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 수어, 문자, 음성 등 운영자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계수단도 제공돼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미만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 기기의 전면교체 없이도 음성 읽기 기능 등이 있는 모바일앱을 통해 키오스크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을 두거나 상시 지원 인력이 있으면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상 기관의 준비기관과 현장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내년 1월28일부터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 이동·교통시설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민간부문에도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7월28일엔 문화·예술사업자,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 대상으로, 2025년 1월28일엔 관광사업자,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 대상으로 확대된다. 단 법의 시행일(지난 1월28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한다.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앱도 단계적으로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을 지켜야 한다. 모바일앱에는 장애인이 구매나 설치하기 전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 설치나 이용에 필요한 설명정보가 제공돼야 하고, 문제 발생 시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오는 7월28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내년 1월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 내년 7월 문화·예술·관광사업자,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 대상으로 확대된다.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 법률 적용일 이전 배포된 모바일앱은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