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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4/07 [JTBC]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병역의무자, 2개월 입영연기 가능
작성일
2023.04.07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병역의무자, 2개월 입영연기 가능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병무청은 최근 전국 곳곳 산불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사는 병역의무자는 원하면 입영일자를 미룰 수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연기 기간은 최대 60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이나 애플리케이션 민원서비스, 전화(1588-9090)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병역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내면 올해 동원 훈련이 면제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은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