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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04/14 [뉴시스] 양육비 안 낸 86명 제재…출국금지 41명·면허정지 39명
작성일
2023.04.27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양육비 안 낸 86명 제재…출국금지 41명·면허정지 39명


[서울=뉴시스] 여성가족부는 14일 제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으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이다. (사진 제공=여성가족부)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고도 자녀 양육비를 내지 않은 86명에게 출국금지 등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여성가족부는 제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으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이다.


지난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제도 도입 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조치를 보면 명단 공개는 45명, 출국금지 요청은 204명, 운전면허 정지요청은 320명으로 집계됐다.

제재조치를 시행한 이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양육비 이행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명단공개 1명, 출국금지 6명, 운전면허 정지 14명(중복집계)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 2명, 출국금지 6명, 운전면허 정지 19명(중복집계)은 양육비 채무를 일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가부는 제1차 한 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가족센터에서 양육비 이행 상담 서비스,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해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 근거를 마련해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과 소송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 확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해 채무 이행률을 높일 계획이다.


권지원 기자 leak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