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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2/22 [뉴시스] 피해 보전·농업인 보호…서울 농업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작성일
2023.02.22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피해 보전·농업인 보호…서울 농업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농사일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농업재해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국·시비)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농업재해보험 지원 예산을 지난해 8000만원 대비 약 25% 늘어난 1억원(농작물재해보험 지원 9756만원, 농업인안전보험 244만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153여 농가(농민)가 혜택을 받았으니 올해는 190여 농가(농민)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농가수는 가장 많은 자치구인 강서구(674가구)를 포함해 총 7031가구(2021년 기준)로 집계됐다. 2019년 기준 벼, 채소, 과수, 화훼, 기타 등 경작면적은 940ha이다.

시는 빈번해진 이상 기온과 집중호우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고, 다양한 재해에 노출된 농업인들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아프고 다쳐도 보장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농업재해보험료 지원 확대를 추진했다.

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과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업인안전보험으로 구성된다.

현재 보험료의 50%는 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보험료 중 농작물재해보험은 30%, 농업인안전보험은 10%를 시가 납부하고 있다.

예컨대 고구마 수확 감소시 보장받을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의 총보험료가 12만4000원일 경우 6만2000원(50%), 서울시가 3만7200원(30%)을 부담해 농가는 2만4800원 납부하면 보험에 가입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은 과수(사과, 배 등), 식량(벼, 고구마 등), 채소(양파, 마늘 등), 임산물(밤, 대추 등) 등 70개로 품목별 가입 가능 기간과 보험료가 다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만 15세~84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상품 유형에 따라 보험료는 9~20만원 수준이다.

농업재해보험은 지역 농협에서 가입 가능하다. 농가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금을 뺀 나머지 보험료만 지역농협에 납부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보험료 지원은 선착순이다.

정덕영 서울시 농수산유통담당관은 "농업재해보험 가입은 농가의 손실을 줄이고, 농업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많은 농가와 농업인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