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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3/28 [경향신문] 전자감독 대상자, 채팅앱 삭제해도 걸린다···“미성년자 성범죄 예방”
작성일
2023.03.28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전자감독 대상자, 채팅앱 삭제해도 걸린다···“미성년자 성범죄 예방”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디지털 분석 절차. 법무부 제공.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디지털 분석 절차. 법무부 제공.

미성년자와의 채팅이 금지된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을 한 뒤 어플리케이션(앱)을 삭제하더라도 적발할 수 있는 디지털 장비가 도입됐다.

법무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이 같은 디지털 분석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이달부터 보호관찰소에 도입된다.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미성년자와 채팅을 해도 적발이 어려웠다. 채팅앱을 삭제하면 채팅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 분석은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휴대전화 등을 불시에 제출받아 한다. 휴대전화 제출 대상은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와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 검사에 응해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다.

디지털 분석을 통해 위반이 확인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기간인 지난해 10월 채팅앱을 설치해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한 전자감독 대상자를 적발해 수사 중인 사례가 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 채팅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유인형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다”며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점검에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