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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02/10 [아시아경제]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法 보다 SNS 찾는 사람들
작성일
2023.02.10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판결도 무시하고 SNS에 분풀이 늘어
여론몰이 의도라도 법 위반 주의해야

20대 회사원 김 모 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송 중에 있는 상대방과 관련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김 씨는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동안 당한 것을 모두 폭로하겠다"며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같은 김 씨의 글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김 씨는 패소는 물론 가중 처벌을 받게 됐다.


재판 기간 중 울분을 참지 못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대방을 거론하며 욕설을 하거나,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과거 법보다 주먹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법보다 SNS인 셈이다. 심지어 재판부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말이 맞는다며 SNS에 지속해서 상대를 비방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있다.


SNS에 타인을 비방하는 유형은 다양하다. 재판으로 진실을 가리고 있지만, 아예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읍소형, 상대방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막무가내형,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하는 원한형 등이다. 재판에 패소했음에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법부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음모론을 퍼뜨리는 유형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는 금물이라고 조언한다. 처벌 수위도 무겁고 실제 자신이 비방하는 사례가 사실이어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관련 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사실을 기반으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처벌 수위가 무거운 이유는 인터넷의 특성 때문이다. 비방을 담은 글이 빠르게 확산하고 삭제도 어려워, 더 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신적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어,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이다. 2017년 13348건에서 2018년 15926건, 2019년 16633건, 2020년 19338건 등 지속해서 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법원은 처벌 수위를 대폭 올리고 있다. 2019년부터 온라인에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반복해 퍼뜨리는 경우 최대 3년 9개월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을 높였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최대 징역 2년, 모욕죄는 최대 징역 1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과거 법보다 주먹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법보다 SNS라는 말도 있다"면서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재판이 열리면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데, (재판 중에라도) SNS에 일방적인 주장을 쏟아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종의 마녀사냥, 여론재판이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을 위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