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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02/14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무임승차 논쟁…"필수적 복지" vs "연령 높여야"
작성일
2023.02.14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파이낸셜뉴스] "노인 복지가 부족한 데 굳이 줄일 필요가 없다."(60대 김모씨)
"초고령화 시대에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부르는 것도 이상하다."(30대 김모씨)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하철 무임수송이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지자체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안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무임수송으로 인한 '적자' 때문이라는 인식이 있어서다. 따라서 무임수송이 어르신 복지 차원에서 유지하더라도 제도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세대갈등으로 번지나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지하철을 완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1984년 6월부터다.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은 '노인복지 향상'과 '경로사상 고양'을 이유로 노인 지하철 요금을 100% 할인했다. 40년 가까이 유지된 제도인 만큼 2000년대 이후 개선 요구가 활발히 나왔지만 아직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제도 개선 방향을 놓고 세대 간의 갈등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무임수송 제도의 직접 당사자인 65세 이상 지하철 이용객들은 '유지' 의견이 대다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노인빈곤'이라는 현실을 무시하고 제도를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이모씨(68)는 "매일 구청 공원 관리 업무를 하는데 수입이 적은 편이라 지하철 요금을 내야 한다면 시급 일부가 줄어드는 셈이나 다름 없다"면서 "노인 복지 정책이 많지 않은 나라에서 무임수송이 없으면 부담이 클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지난 2020년 기준 38.9%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인 13.5%(2019년 기준)와 비교하면 약 3배 정도로 최고 수준이다.

젊은 층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늘어나는 비용을 떠안을 수는 없다는 분위기였다.

최모씨(29)는 "누군가 혜택을 받으면 또 다른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학생, 취업준비생, 취약계층 등과 같이 연령이 아닌 소득이나 상황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 김모씨(35)는 "요즘 70세도 노인정에 가면 막내 소리를 듣는다"며 "베이비붐 세대가 다른 인구 구성 대비 많은 이상 (무임수송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무임수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젊은층에서도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손모씨(37)는 "65세가 노인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60살 이후에 직장이 없는 분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유지가 맞다"고 말했다.

■'요금 인상 이외 대안 없어'
이런 세대갈등의 배경에는 최근 지자체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들이 무임수송에 따른 적자를 전면에 내세우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10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난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었다. 앞서 서울시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이르면 오는 4월 300~400원 올리는 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관련해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8년간의 요금 동결로 운송기관의 적자가 늘어 시 재정을 압박하는 데다 법정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이 큰데도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자체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이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대구시와 대전시의 경우도 지하철 무임승차에 의한 적자를 언급했다.

대구시의 경우 지하철 무임승차 지원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연간 150억원이 절감된다고 했다. 또 대전시도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연간 30억원가량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