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아카이브

제목
2023/02/20 [매일노동뉴스] 영향력·지배력 행사 사용자에게 ‘책임’ 부여할까
작성일
2023.02.20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영향력·지배력 행사 사용자에게 ‘책임’ 부여할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노사정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사용자 범위 “사실상 영향력·지배력 행사하는 자”로 확대

1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이라도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환노위는 지난해 11월30일 노조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한 뒤 세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첫 회의에서는 “논의하지 않는 게 당론”이라며 퇴장했다. 같은해 12월7일 이어진 회의에서는 노조법 4조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책 범위 조항과 간접고용 특례 조항에 대해 심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노조법 개정안 처리에 미적대던 민주당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사용자라고 판결하면서 ‘강행 처리’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핵심 쟁점은 노조법 2조2항 사용자 정의와 3조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다. 현재 국회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모두 9건 발의돼 있다. 이 중 8건이 노조법 2조 개정안을 담고 있다. 핵심은 다면적·중층적 노사관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현대중공업에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2010년 대법원 판결과 CJ대한통운을 사용자로 본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원용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사건에서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해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사용자성의 핵심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 중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노웅래·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공통적으로 사용자 정의를 “근로자의 노동조건, 수행업무 또는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해 손해배상 면책

3조는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노조 또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법 2조에서 노동쟁의를 “노사 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으로 한정해 합법적으로 가능한 파업의 범위가 매우 좁다는 비판이 컸다.

이은주 의원안은 3조에서 ‘이 법에 의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대신 “그 밖의 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로 바꿔 폭넓은 면책을 보장했다. 고민정 의원안도 노조법 대신 ‘헌법’을 넣어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폭넓게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민주당은 ‘불법파업 보장법’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노조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노동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은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난 회의에서처럼 퇴장하더라도 노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변수는 정의당이다. 고용노동법안소위 위원은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만약 법안소위에서 이은주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족수가 부족하게 된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최종안을 보고 표결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2월 15일

김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