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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02/21 [법률신문 뉴스] ‘챗GPT’ 법률 상담, 한국에도 도입될까
작성일
2023.02.2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일본의 리걸테크 기업 '벤고시닷컴(변호사닷컴·弁護士ドットコム)'이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를 활용한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유사한 서비스가 한국에도 도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벤고시닷컴은 올 2분기 중 챗GPT를 활용한 신규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본 최대 법률 상담 플랫폼인 벤고시닷컴은 온라인 변호사 상담 서비스 '모두의 법률상담(みんなの法律相談)'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올린 질문을 변호사가 읽고 답변을 다는 방식이었다면, 새 서비스는 답변 주체가 AI다.

 

벤고시닷컴은 지금까지 축적한 100만 건 이상의 법률상담 데이터베이스와 판례 등을 AI에 가르쳐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내놓는 서비스를 연구 중이다. 챗GPT 기술을 법률 서적 요약, 계약 상담 서비스에도 접목할 계획이다.

 

벤고시닷컴의 챗GPT 법률상담은 무료로 제공될 전망이다. 일본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유료로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리걸테크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화형 AI를 활용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가 도입되려면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상담 결과로 인한 책임을 기계인 AI에게 묻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임영익(53·사법연수원 41기) 인텔리콘연구소 대표는 "현재 챗GPT의 한국어 버전은 답변의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법률상담이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법률지식과 판례 뿐 아니라 한국의 최신 지식, 사회문화적 맥락 등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상담으로 인해 사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AI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어 실제 변호사가 해주는 법률상담보다 심층적 답변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