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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02/14 [법률신문 오피니언] 소년원에 보내달라는 아이들
작성일
2023.02.14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차라리 9호 보내주면 안되나요.” 6호 처분을 고지하자 대뜸 돌아온 말이다. 6호는 절대 안된다면서 오열하는 아이도 있다. 언뜻 소년원 송치보다는 아동복지시설 위탁이 가벼워 보이는데, 왜 그러는 것일까? 간혹 또래 사이에서 ‘모양새 빠진다’는 이유로 소년원에 가야겠다는 경우도 있다지만, 보호처분의 의미와 현실에 누구보다 정통한 아이들에게는 꽤나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6호 처분의 위탁기간은 6개월이고, 소년부 판사는 집행감독을 통해 시설생활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기본 6개월도 긴 데 연장되기도 한다니, 싫어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족쇄와도 같은 보호관찰이 1~2년 병합되고 여러 가지 특별준수사항도 더해진다.


하지만 9호 처분의 경우 4개월 보름 남짓이면 많은 소년들이 임시퇴원을 하여 자유의 몸이 된다. 임시퇴원 제도는 교정성적이 양호한 자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종의 가석방 제도인데, 성인 수형자의 가석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년원 출원사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을 받더라도 2020년 기준 평균 수용기간은 438일로 법정 상한 수용기간인 2년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교정성적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출원하는 것이니 사회에서도 잘 살아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낯익은 이름의 사건이 여럿 접수되어 보니, 1년여 전에 10호 처분한 아이다. 비행전력이나 피해의 정도를 생각하면 2년도 부족했을 텐데, 용케도 임시퇴원을 했구나하는 생각이 스친다. 9호 처분을 받고서도 다시 법정에 오는 경우는 부지기수다. 당연히 소년원에서 뭐라도 배우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임시퇴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비행을 저질렀다. 지난 심리기일에 앞으로 만나지 말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건만, 다시 법정에서 마주하는 일은 판사에게도, 소년에게도 달가운 일이 아니다.


한순간의 비행으로 소년원 처분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오랜 시간 누적된 비행성을 더 이상 사회 내 처분으로 감당할 수 없어 소년원에 보내진다. 소년원 송치도 ‘보호’ 처분이기는 하지만 비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기에 비행성 교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소년원에서 출원해도 되는지에 대한 결정은 보다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임시퇴원 제도가 소년원 생활의 동기 부여와 과밀화 해소를 위한 것인 줄은 알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과 규모의 운영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김현성 판사(대구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