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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02/07 [YTN] 서울시 "노인, 장애인 등 공익 무임승차는 국가 책임"
작성일
2023.02.07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서울시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기획재정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보전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시는 '무임수송 기재부 입장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 사무적 성격으로 국가 책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시는 1984년 도입된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전국의 모든 지하철에 이 제도가 적용됐고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만큼 지자체가 아닌 국가 사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만 65세 이하'로 규정한 노인복지법과 시행령을 법률 자문한 결과 지자체가 적용 여부와 할인율 등을 결정하면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복지법 26조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송시설 및 고궁·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기재부는 요금 결정 권한이 지자체에도 있으니 지자체가 사업자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김종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