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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02/07 [뉴시스] "피의자 조사 시 경찰의 과도한 수갑 사용은 인권 침해"
작성일
2023.02.07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피의자 조사 시 경찰의 과도한 수갑 사용은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이 피의자신문 및 대기 시간 동안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 가족이 경찰의 과도한 수갑 사용에 진정을 제기한 데 대해 해당 경찰서장과 경찰관에게 '주의' 조치하고 소속 수사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 유의 사항 등을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두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진정인인 A씨는 "경찰이 조사하면서 B씨에게는 7시간 동안 수갑을 사용했고 스스로 출석한 C씨에게는 4시간 동안 수갑을 사용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경찰관은 "범죄 경력, 도주 우려가 있고 심리적 불안으로 자해 우려가 있었다"며 "범죄수사규칙인 수갑 등 사용지침에 따라 수갑을 채워 조사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B씨와 C씨에게 여러 건의 범죄 경력과 최근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해도 도주 우려가 분명하지 않고 폭행, 자해 등 판단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 과정 및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타해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했다 보기 어렵고 수갑을 사용할 경우 수사과정확인서에 수갑 사용 경위 등을 기재해야 하지만 누락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따라서 피의자신문을 하며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행위는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