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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02/07 [MBC] 인권위 "주민센터, 주민등록 관행적 열람은 인권 침해"
작성일
2023.02.07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인권위 "주민센터, 주민등록 관행적 열람은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대한 공무원의 사용 권한 등을 제한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행정기관이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더라도, 업무 협조와 업무 연찬 등의 관행적 이유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센터의 민원담당 직원들 대부분이 관행적으로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접근해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열람 목적을 기재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부산시 수영구 거주민은 평소 친분이 있던 담당 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자신의 이사한 집 주소를 알려주기도 전에 파악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행위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평소 신규 직원의 훈련, 주민의 습득물 전달 등 공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인의 필요 정보를 열람하는 관행이 있고, 당시에도 업무상 필요로 열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