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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02/10 [노컷뉴스] "도망가면 누구 책임?"…'수갑 주의' 인권위에 경찰 '갸우뚱'
작성일
2023.02.10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의자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우고 조사한 경찰에게 '주의' 조처를 내린 가운데 현장의 경찰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미 현장에선 수갑을 사용하는 빈도도 낮을뿐더러 미사용 시 피의자가 도주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책임 역시 경찰이 지기 때문이다.


인권위의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경찰에 붙잡힌 10대의 모친이 진정을 넣은 결과다.



인권위 조치의 재구성…모텔 폭행 10대 모친, 인권위 진정

지난 2021년 11월 10대 일행은 A(18)군을 차량에 태워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로 끌고 간 뒤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시 1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담자 등 3명은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받았다.


모친은 당시 아들이 수갑을 찬 상태로 4~7시간 조사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행들은 미성년자를 감금한 죄질이 나쁠뿐더러 이미 수차례 출석요구서에 불응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한 경찰관이 피의자 2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각 7시간, 4시간 동안 수갑을 사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진정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에게 '주의' 조처하도록 소속 경찰서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의자들에게 도주 우려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를 경찰이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에게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의 요건과 유의 사항 등도 명확히 교육하라고 권고했다. 실제 해당 경찰서에서는 형사들의 수갑 사용 교육이 장시간 진행됐다.


도망가면 징계받는데?"…현장 경찰들 인권위 권고 '어리둥절'

현장의 일선 경찰관들은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현장을 모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도주의 우려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도 없을뿐더러 막상 조사 중 도주자가 발생하면 책임은 담당 경찰이 지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 완주에선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10대가 조사 중 도주하는 일도 발생했다.


전북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조사를 받던 10대가 수사관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자 수갑을 풀어줬고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밖으로 전력 질주해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한 형사과장은 "현장에 있는 경찰들은 인권위 권고에 전혀 관심도 없다"며 "규정에 이미 도망 다니다 검거된 사람들은 도주 우려 있는 피의자로 보면 된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에 수갑을 채워야 하는지 안 채워야 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범죄수사규칙 제70조 제4항은 경찰관이 조사를 진행할 때 수갑·포승 등을 해제해야 하지만 도주 우려 등을 판단해 담당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한해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전북의 한 일선 경찰서의 경찰관은 "수갑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도망이라도 가면 누가 그 책임을 지겠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