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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01/31 [노컷뉴스] '깡통전세' 사기 기승…울산시, 전세 사기 대책 수립
작성일
2023.01.3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울산시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거나 오히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부동산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중개업소 불법 중개행위 특별점검, 전세 사기 감시, 주택임대차 안심 계약 상담센터 운영, 전세 사기 예방 공동 협력체계 구축, 전세 사기 피해 예방법 대시민 홍보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우선 구·군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설명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한다.


또 지역별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기존 부동산시장 감시단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 동향을 수시로 파악한다.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설치해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적정 여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안내한다.


시와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이 참여하는 전세사기 예방 공동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을 통해 주변 거래 시세 확인과 선순위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당일 확정일자 부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