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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1/11 [법률신문] "소년원생 한 끼 식대 2184원… 처우 개선하고, 소년보호시설 확충해야"
작성일
2023.01.1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소년원생 한 끼 식대 2184원… 처우 개선하고, 소년보호시설 확충해야"


소년원생의 한 끼 식대가 2184원밖에 되지 않는 등 소년원에 구금된 소년범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과 같이 공공 소년보호시설 등을 확충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소년범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유상범(57·사법연수원 21기)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년범 처우 개선의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소년범의 처우 개선이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검토하고 합리적인 소년범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소년범 처우개선 및 재범방지효과'를 주제로 발표한 최주희(39·43기) 다지행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우리 소년법은 의료재활이 필요하지 않으나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우범소년들의 위탁을 위해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며 "이러한 위탁처분은 소년원 송치 이전 단계의 감호위탁 처분으로 향후 소년들이 사회로의 복귀가 쉽도록 마련한 사회 내 처우(다이버전)의 한 형태이지만, 수탁기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 짧게나마 소년원 송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소년범죄자 처우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년범죄자를 수용하고, 가출청소년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생활지원을 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는 전국적으로 138개소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쉼터에서 최대정원은 8명에서 10명 정도"라며 "(소년원에 구금된) 소년들의 1일 식대도 6554원으로, 한 끼 식대는 2184원밖에 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업능력 개발과정에서 소년범들은 향후 사회에 나아갈 직업을 찾기보다 수업 이후 배를 채울 수 있는 제과제빵 수업을 가장 선호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아동자립지원시설을 통해 가족적 분위기에서 개방처우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본의 아동자립지원시설은 2014년 말 전국 58개 중 국립이 2개소, 공립이 54개소, 사립이 2개소로 우리나라의 청소년쉼터 등이 대부분 민간에 운영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며 "사회 내 처우로 마련된 제6호 아동복지시설과 소년보호시설을 늘리고, 위탁감호 기간도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6개월이나 2년이 아닌 국가가 후견적 지위에서 성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소년범이)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승현(40·39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소년원 입소도 소년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이고 넓은 의미에서 형벌의 일종이라 볼 수도 있으므로 의식주 생활에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과밀 수용이나 한 끼 2000여 원 남짓한 저가 식대는 현재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을 고려할 때 소년범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아동학대에 가깝다"며 "특히 소년 보호처분의 일차적인 목표는 당연히 응보가 아닌 교화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저가 식대 문제, 과밀 수용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장응혁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계성 인천참사랑병원 정신의학과 원장, 한송원 TV조선 기자가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