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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01/26 [뉴시스] 제주 고등학생 62.5% "인권침해 당해도 그냥 넘어가"
작성일
2023.01.26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기사내용 요약

제주교육청, 2022 제2차 학생인권실태조사
15% "성적, 성별에 따른 차별 받은 적 있다"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 체벌 경험도 12%



제주지역 고등학생 10명 중 6명 이상은 인권침해를 당해도 그냥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 제2차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지난해 9월19일부터 10월9일까지 실시해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선 도교육청 소속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현황과 인식(23문항), 학교생활에서 학생 인권실태(27문항), 인권 의식(19문항), 배경(5문항) 등 총 74문항에 대해 물었다. 전체 고등학생 1만8000명 중 4000여명이 참여(응답률 23%)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고등학생 15%는 '성적, 성별 등에 따라 차별' 받은 적이 있었고, 12%는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 체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학교 생활 중 학생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학생들의 의견 제시, 옷차림 등 표현의 자유 침해'는 21.1%, '성적·가정 형편 공개·휴대전화 등 사생활의 자유 침해'는 12.4%, '수업시간 보장 등 학습에 관한 권리 침해'는 10.4%, '학생 자치활동 제한 등 참여 권리 침해'는 8.4%, '성희롱 및 추행'은 6.8%였다.

특히 학생들 중 62.5%는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기분 나빴지만 그냥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보호자에게 말했다'는 응답은 43.4%였고, 전문가나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한 학생은 3%에 그쳤다.



학교 인권문화에 대해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 '휴대전화 자율 관리 보장(51.3%)'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에 대한 통제(37.3%)'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않는다(30.8%)' 등이었다.

긍정적 인식이 높았던 문항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보장한다(93.6%)'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92%)' '학교생활에서 전반적으로 학생 인권을 존중받는다(89.6%)'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고등학생 10명 중 7명은 인권교육을 받았지만, 인권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대해 인지하는 학생은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은 67.7%에 달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도내 고등학생들의 인권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를 도내 전 고등학교에 안내해 인권친화적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 및 인권교육 확대 등 교육활동에 반영할 것을 권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3학년도는 자율과 참여 기반의 학생자치 활성화, 민주적 의사결정 기회 확대 등 권리와 책임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영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