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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1/09 [매일노동뉴스] 인권위, 포스코 불법파견 소송자 학자금 미지급은 차별
작성일
2023.01.09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인권위, 포스코 불법파견 소송자 학자금 미지급은 차별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원청을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에게 학자금을 미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재화·용역의 이용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금속노조와 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송부했다. 지회는 지난해 11월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장학금을 미지급한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현재 피해자들이 협력사 소속 근로자 신분으로 재직 중인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자녀장학금 수혜 대상으로 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승소 가능성과 별개로 소송 판결이 확정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고려됐다. 지난해 대법원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여 만에 정년도과자 4명을 제외한 55명의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했다.

인권위는 “자녀장학금 지급의 취지가 직원들의 자녀학자금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더 높은 생산성 기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에 있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수조치 절차 등에서 행정상 편의라는 목적이 당사자에 미치는 효과에 비춰 볼 때 불리한 대우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다만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재원을 출자한 원청 포스코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는 자녀학자금 미지급 사태가 불법파견 소송을 위축시키기 위한 원청의 의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노동자 차별은 심화하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난달 복지포인트(99만원 상당)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제기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았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장학금 운영 지침에 따르면 “장학금 지급 기준일 현재 근속 1년 이상, 포스코 주요 협력작업을 수행하는 직원 자녀”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2023년 1월 9일

강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