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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1/09 [매일경제] “너무 달라”vs“인권침해”...흉악범 머그샷 공개, 당신 생각은
작성일
2023.01.09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너무 달라”vs“인권침해”...흉악범 머그샷 공개, 당신 생각은



4일 오전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은 검찰에 송치 전 포토라인 앞에 섰다. 일각에선 이날 그의 얼굴이 공개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끝내 그의 얼굴을 보기는 어려웠다. 패딩 점퍼 후드를 푹 눌러쓴 채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려서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의 나이와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사진이 실물과 너무 다르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흉악범의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이유다.


현재 경찰은 특례법을 근거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에 한해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 때 당사자가 동의하면 수의를 입은 상태의 머그샷(범인 식별을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찍어 공개하고, 거부시 피의자의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한다. 이기영은 머그샷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운전면허증에 붙은 증명사진이 공개됐다. 이 사진을 본 시민들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얼굴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씨의 실제 얼굴을 아는 이들 사이 실물과 너무 다르다는 증언이 나오며 “실물을 공개하라” “포토라인에 서야한다” “머그샷을 보여줘라” 등의 주장이 이어졌다.

이기영 뿐만 아니다. 지난 10월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경우에도 공개한 증명사진 속 얼굴과 포토라인에 섰을 당시 공개된 모습이 너무 달랐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얼굴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섰을 때 확인할 수 있다. 노원 세 모녀 살해 피의자 김태현이나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 문형욱,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의 범인 허민우, 전 남편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 등 이들은 모두 신상정보 공개 이후 현재 모습과 많이 달라 추가 피해 신고가 가능하겠느냐는 논란을 야기했다.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방지, 범죄 예방이다. 이에 따라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강력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현재 모습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살인, 강간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공개시 최근 30일 이내에 촬영한 얼굴 사진을 사용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해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 추가가 핵심이다.

안 의원은 “실효성 없는 신상공개로 오히려 무분별한 신상 털기 같은 불필요한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범 신상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포토라인에 선 흉악범들이 자기 얼굴을 가려도 강제로 공개할 순 없다.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피의자 인권 침해 문제를 우려해 머그샷 공개도 도입하지 않았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피의자의 인권 침해 문제를 우려해 머그샷 공개를 도입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종류나 피의자 국적과 관계없이 머그샷을 공개한다. 일본에서도 강력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 관련,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안 상정 이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신상 공개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 1월 4일

방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