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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5 [조선일보] ‘무갭투자’로 전세자금 9억원 가로챈 일당 불구속 기소
작성일
2023.01.05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무갭투자’로 전세자금 9억원 가로챈 일당 불구속 기소


경찰이 수사중지 처분 내렸지만
검찰, 직접 보완수사 통해 혐의 밝혀내

은행을 상대로 9억원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50대 대출브로커와 40대 허위 임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상현)은 ‘무갭투자’를 한 대출브로커 A(57)씨와 허위 임대인 B(47)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허위 임차인 C씨가 국외로 도피해 진술 확보가 어려운 점을 들어 수사 중지를 했지만,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혀냈다.

무갭투자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높을 때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으로 매매가를 치러 결국 자본금이 없이 주택을 사는 것을 말한다. 이 수법을 통해 이들은 역할을 분담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5월쯤 공모해 C씨를 끌어들인 뒤, A씨는 주택을 물색하고 공범을 모집하는 역할, B씨는 빌라 매수인이자 허위 임대인 역할, C씨는 허위 임차인 역할 등으로 분담해 시중은행으로부터 3억 20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같은해 3월부터 6월까지 다른 허위 임대인, 임차인과도 공모해 같은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5억 8400만원을 편취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들의 사건을 수사하다가 지난 2021년 8월 수사중지 결정을 했다. 허위 임차인 C씨가 해외로 도망가 위치를 확인할 때까지 중지하겠다는 취지였다. 게다가 경찰은 대출브로커 A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만 한 채 입건을 하지 않았고, 수사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수사 기록도 제공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같은해 12월 경찰에 요구해 사건을 송치받고 지난해 3~12월 직접 보완수사를 했다. 관련자들 계좌 추적 등을 한 끝에 A씨가 허위 전세계약을 중개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2018년 3~6월 벌어진 사기 범행에도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부동산 사기는 민생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야기한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전세 대출 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수 기자 wi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