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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1/11 [법률신문] ‘괴롭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스토킹’
작성일
2023.01.1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괴롭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스토킹’


법무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국회를 통과하면 '지인 능욕' '온라인 좌표찍기' 등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는 방식으로 괴롭히는 행위도 앞으로 스토킹 범죄로 처벌된다.


10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법무부 개정안이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온라인 스토킹행위 규정을 신설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까지 입법예고 한 뒤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현행법으로도 온라인으로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글·영상 등을 보내는 직접적 괴롭힘은 처벌 대상인 스토킹에 해당한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포하는 방식은 법망 밖에 있다.


개정안은 괴롭힘을 목적으로 피해자나 그 가족의 개인정보 등을 편집하고 가공해 온라인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본다. 법이 통과되면 스토킹 처벌법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지인능욕 사건' 등도 스토킹 범죄가 된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주소를 노출해 논란이 된 유튜브 매체의 행위나 일명 온라인 '좌표찍기' 등도 괴롭히려는 목적이 인정될 경우 처벌 대상이나 임시 보호조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개정안 내용에 해당하는 온라인 스토킹 행위들은 그간 성폭력 특례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스토킹 가해자들에게 취할 수 있는 임시조치나 잠정조치 적용은 불가능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가적인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SNS 상에서 일반 형법의 범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방식의 괴롭힘이 늘고 있고, 물리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온라인에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결국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진화한 가해행위를 뒤늦게라도 규율하도록 법률이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했다.


스토킹을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제3자에게 피해자로 사칭해 접근하는 경우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가해자가 피해자인척 하며 SNS에 정보를 올려 제3자에게 피해자를 괴롭히도록 하거나, 보험회사에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해 영업 전화를 유도하는 사례 등이다. 하진규 파운더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해자를 사칭해 SNS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거나, 음란물을 게시해 타인의 연락을 유도하고 괴롭힘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들은 그간 빈번히 존재했다"며 "현행법으로는 이를 스토킹처벌법이 아닌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을 충족해야 해서 실질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도 온라인상에서 스토킹 대상의 개인정보를 배포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상대방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보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 등 총 6건이다. 가장 최근에는 홍정민 민주당 의원이 스토킹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가공·편집·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