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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11/05 [KBS] 서울시 인권위 “퀴어축제조직위 법인 설립 불허는 성소수자 차별”
작성일
2021.11.09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2021/11/05 [KBS] 서울시 인권위 “퀴어축제조직위 법인 설립 불허는 성소수자 차별”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서울시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법인설립 불허가 처분’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성소수자를 차별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오세훈 시장은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조속히 취소해 성소수자들이 평등하게 결사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이와 같은 차별적 조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지침 등을 정비·개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인권위는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성적 지향과 같은 특정한 속성을 구분해 집단화하고 그 집단이나 구성원을 차별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부당하게 방임하는 행정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행정과정을 확보하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인권위는 판단 근거로 “서울시의 불허가처분은 서울퀴어문화축제의 명백한 위험성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막연하고도 자의적인 주관적 판단만으로 불허가처분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가 반대단체들의 집회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퀴어문화축제 그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 의미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반대단체들의 집회를 규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축제를 최대한으로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서울시가 조직위에 가한 명백한 차별과 성소수자 혐오 편승 행위를 인정하고 즉각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사회적 갈등 등으로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며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조직위는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비례원칙과 평등원칙 위반 및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지난달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