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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11/06 [서울신문] 경기도 인권센터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 지시, 시말서 강요는 인권침해”
작성일
2021.11.09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2021/11/06 [서울신문] 경기도 인권센터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 지시, 시말서 강요는 인권침해”


경기도 인권센터가 종사자들에게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 배제와 시말서를 강요한 양로시설 운영진의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운영진은 이 과정에서 국가보조금까지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도 인권센터는 운영진에 대한 징계와 지도·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6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양로시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시설 운영진이 새로 부임한 뒤 수차례 시말서 제출을 강요받았다. 신임 시설장이 A씨의 근무형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실 확인 없이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입사 때부터 담당하던 생활관 관리, 사무행정, 운영 기획관리 등의 업무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됐다. A씨는 특히 지난해 7월 다른 종사자들이 있던 생활관에서 자신의 관리일지를 빼앗아 다른 종사자에게 넘겨주어 공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시설장의 행동에 심한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른 직원 B씨는 사회복지사를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입사했는데 채용공고,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일반 행정과 전기·소방 등 시설관리 업무를 맡게 됐다. 더욱이 신임 운영진은 B씨를 관청에 위생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받으면서 B씨에게 위생원으로 일할 것을 강요했다. B씨는 이런 운영진의 행동은 부당한 권리침해라며, 지난 5월 10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A씨와 B씨, 양로시설 전·현직 시설장과 사무국장,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시설 업무분장표 및 관련 문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를 개최한 결과,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따르는 사회권을 침해한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 인권센터는 시설 운영 법인과 해당 시설에 운영진에 대한 징계와 종사자들의 업무 정상화 그리고 도 인권센터에서 추천하는 강사로부터의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A씨 등 직원들이 시설 운영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자 시설 측이 보복성으로 이들을 부당하게 대우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로시설 운영진의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