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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11/15 [헤럴드경제] 서울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 ‘작업거부권’ 준다
작성일
2021.11.16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2021/11/15 [헤럴드경제] 서울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 ‘작업거부권’ 준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 강화를 위해, 현장실습생이 작업거부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달 요트 선착장에서 잠수해 배 밑바닥의 따개비를 제거하는 작업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특성화고 3학년 고(故) 홍정운 군 사건관 관련한 후속 대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 점검 지속과 현장실습생의 ‘작업거부권’을 포함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특성화고 70곳, 마이스터고 4곳 학생 약 2500명이 실습중인 기업체 1300여 곳에 대해 현장실습 안전 특별점검을 했으며 그 후속 대책으로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작업중지권’을 준용해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에 확대 포함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혹은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현장실습을 거부 혹은 중지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 산업체와 학교장은 실습생의 보고를 받으면 안전과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실습생 작업중지권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달 홍 군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이후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시도 교육청은 실습 규정과 현장 안전에 대한 점검을 벌여 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학교전담노무사와 직업계고 관리자, 취업부장, 3학년 담임교사, 취업지원관 등이 현장실습 기업체를 방문해 시설미흡 사업장과 시정조치 사업장을 1곳씩 확인했다. 그 결과 각 1명씩 복교와 근무지 변경 조처됐다.

나머지 사업장에서는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행, 시설과 장비·안전보건조치,코로나19 관련 방역 대책 마련 항목 등에서 특이 사항이 없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기 말까지 현장실습 운영중인 기업에 지속해서 순회지도를 하고 서울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부당대우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기업을 선정할 때 학과 전공과 실습분야 업무 관련도, 실습 종료 후 채용전환 가능여부, 기업 사전점검 카드와 산업안전보건 점검표활용 적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취업지원관과 학교전담노무사가 하는 교내 노동인권교육, 한국고용노동연수원을통한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사이버교육 등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교재개발과 보급, 학급별 교육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고용노동부 등 기업 산업안전보건 환경을 관리 및 감독하는 부처가 현장실습 기업 안전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