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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11/16 [MBC] 인권위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조치는 인권침해..개선하라”
작성일
2021.11.16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2021/11/16 [MBC] 인권위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조치는 인권침해..개선하라”


외국인보호소에서 벌어진 이른바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6월 난민신청자 A씨가 경기도의 한 외국인보호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낸 진정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줄이고 보호장비를 쓸 경우 신체의 고통과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이 사건에 관련된 직원들과 외국인보호소장에게 경고조치하고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하라고도 권고했습니다.

A씨는 "손발이 등뒤로 묶이는 등 부당하게 보호조치를 당했고, 반복해 독방에 갇혀 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A씨가 폭력을 휘둘러 불가피하게 보호장비를 썼고, 독방에 가두는 특별계호 과정에서도 인권침해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신체의 자유'는 체류자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보호소의 조치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 비인도적인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독방에 가두는 특별 계호 조치에 대해선 "제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