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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11/15 [EBS] 학생 인권침해 여전..”학생인권법 제정 시급”
작성일
2021.11.16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2021/11/15 [EBS] 학생 인권침해 여전..”학생인권법 제정 시급”


[EBS 저녁뉴스]

일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둬 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인권침해 사례가 여전한 현실입니다.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학생들이 학교 대신 국회를 찾았습니다.

학교현장의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김찬 / 부산 지역 고등학생

"학생인권법을 요구하고 지지합니다. 21대 국회는 지금 당장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지난달 청소년 인권 단체가 중고등학생 6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40%에 육박했습니다.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해 6곳의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고 조항도 지역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구시대적인 학칙에 밀려, 빛을 보기도 어렵습니다.

서울 지역 고등학생

"(속옷) 위에 티셔츠를 입거나 민소매를 입거나 비치지 않도록 입어야 했습니다. 저희 지역이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임에도 이런 규제가 있다는 게 좀 실망스럽기도 했어요."

학생 인권 보호를 구체화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하기 위해선 총학생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법에 명시하고, 교육청에 학생인권 조례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도록 해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법안 대표 발의)

"학생 인권침해를 금지한다는 선언, 그리고 학생 자치 활동의 보장과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한 지원, 징계 사유와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 학생 인권 옹호관 설치와 인권침해가 있었을 때의 구제 방법 등을 담았습니다."

지난 17대와 18대 국회에도 학생인권법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무산된 상황.

이번 국회에선 학생의 인격권과 개성을 보장할 법안이 심도 있게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