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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2/14 [강원일보] 1·2심 엇갈린 ‘고성 산불 구상권 소송’ 대법원 간다
작성일
2024.02.15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고성산불 비상대책위원회 지난 2021년 강원도청 앞에서 벌인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 요구 집회. 사진=본사 DB

속보=2019년 고성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가 벌인 구상권 소송 사건(본보 지난 1월30일자 5면 보도)이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정부와 지자체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한국전력공사가 정부 등(강원자치도·속초시·고성군 포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이에 대한 반소(맞소송)인 비용상환청구 소송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에 1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원자치도는 “재난 지원금에 대한 비용상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특히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구상권 청구 근거 조항이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소송 사례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재난지원금(학자금 면제, 자금 융자 등)에 대해서도 비용상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고 지난해 7월 한전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는 이재민에게 선 지급한 재난지원금 400억원을 한전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한전의 배상 책임을 60억원으로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사회보장 부분에 대해서까지 비용상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으로부터의 국민 보호 의무 등에 반하므로 허용할 수 없다”며 지난달 19일 한전 전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산불로 인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나 지자체가 언제든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원인 제공자로서는 신속한 보상을 할 필요가 없고, 구상권 행사를 기다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동일한 조항(재난안전법 제66조 6항)을 두고 1, 2심 재판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 개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