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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2/24 [법률신문] "1심 판사가 판결서에 서명 안해… 상고심서 ‘파기환송’"
작성일
2024.03.1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1 판사가 판결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 1 판결서에 서명날인이 누락된 사실을 놓친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이같은 하자를 대법원이 발견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이에 따라  사건은 파기환송심에서 심리를 거쳐 다시 판단을 내리게 됐다.

 

대법원 형사1(주심 김선수 대법관)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202317388).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8조에 따르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해야 하고41조에 따르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하며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383 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해당해 파기되어야 한다 판시했다.

 

이어 “1심은 3 공판기일에 판결서에 의해 선고를 했지만 1 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고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어 이를 그대로 유지할  없다 설명했다.

 

씨는 2022 4 새벽에 화장실 방범창을 절단하고 가게로 들어가 현금과 담배 수백갑을 절취하고 나온뒤  다른 가게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담배 수백 갑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이에 따라 A 씨는 절도죄 등으로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누범기간  다시 2차례 특수절도죄를 범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수연 기자

기사 원문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196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