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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3/04 [경향신문]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 위헌 아냐···근로자 건강·안전 보호 수단”
작성일
2024.03.1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노동자 임금 줄고 사용자 사업 타격 주장에

휴식시간 실질적으로 보장입법목적 정당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성동훈 기자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노동시간이 일주일에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주 52시간 상한제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한 뒤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대해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못 박은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두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이모씨와 노동자 이모씨 등은 2019년 5월 해당 조항이 자신들의 헌법상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주 52시간 상한제 때문에 노동자 임금이 줄어들고 사용자 사업은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4년10개월 가량 심리한 끝에 주 52시간 상한제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은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결과 1주 최대 68시간 근로가 가능했던 반면,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으로 그 상한을 52시간으로 감축하게 됐다”고 했다.


헌재는 또 주 52시간 상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에 대해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적 합의에만 맡겨둬서는 장시간 노동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면서 필요하다고 했다. 헌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의 상한에 대한 예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의 입법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연장근로 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거둬들인 바 있다.


유선희 기자

기사 원문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0412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