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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3/13 [서울경제] 정부, 광역교통 개별사업에 연도별 투자계획 의무화 입법예고
작성일
2024.03.1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
전체 사업비→사업별·연도별 계획으로 변경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개선 사업부담 완화
원본보기
광역교통구상도 자료:국토교통부

[서울경제] 

정부가 광역교통 개선 대책 개별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번째 민생토론회 ‘출퇴30분 시대, 교통격차해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의 유인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23일가지 입법예고하고,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사업비만 규정하고 있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연도별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별 투자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을 담았다. 개선대책 수립시기도 ‘지구계획 수립전→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해 빠르게 대책을 만들 수 있게 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주상복합건축물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지하층과 부대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시켜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식의 규제 완화도 병행한다.

개선대책 수립 지침 개정안은 광역교통 개선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공간적 범위는 현행20km에서 50km까지 확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광역환승센터 등 전략환승 거점에 복수지구 사업비를 투자해 지자체 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의 하나다. 사업 추진과정에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개선대책 수립 전 관계기관 협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사전 심의역시 강화된다.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 사업비 증가 등 부득이한 개선대책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절차 간소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도록 했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될 것”이라며 “광역교통시설 신속구축으로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광역교통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