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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3/13 [데일리안] 단말기 할인 115만원까지 될까...단통법 시행령 내일부터 시행
작성일
2024.03.1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고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고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앞으로 이동통신사 변경 시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과 별개로 최대 5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든 지원금을 최대 수준으로 지원받을 시 115만원까지 기기값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의 기대에 따라 실제로 이통사들간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ㆍ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 중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감안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환지원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 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환지원금 상한선을 5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에 대해 “현재 공시지원금 상한선이 50만원으로, 그 수준에서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전환지원금을 결정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전환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 전환 시 공시지원금 50만원과 전환지원금 50만원,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의 15%) 15만원을 합해 최대 115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가령 갤럭시S24 시리즈 중 가장 저가인 갤럭시S24 기본형(256GB) 출고가가 115만5000원인데, 최대 115만원까지 지원받을 시 단말 가격을 5000원에 구매 가능한 셈이다.


전환지원금은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인 공시지원금과 통신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혜택 중 공시지원금을 선택할 경우에만 제공받을 수 있다. 전환지원금 역시 공시지원금처럼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취지기 때문이다. 또한 전환지원금 수준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요금제 종류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라 장기가입자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장기가입자들은 기존 이통사에 머무르는 것과 옮기는 것 중 어떤 게 더 이득인지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다”며 “오히려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금)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보다 강화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ㆍ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14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신속 조치를 위해 시장상황점검반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시 제ㆍ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시행 과정에서 관련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알뜰폰협회와 어제 만나 그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전달 받았다”며 “우선 제도를 시행해보고 나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으면 알뜰폰 사업자들과 적극 소통해 해소해나가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오는 30일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 상설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그 전까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이 휴대폰 회선 기준 50%인데, 알뜰폰 특히 중소 알뜰폰 업체들이 비즈니스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알뜰폰 소비자 신뢰도와 관련한 문제도 같이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ㆍ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lr

기사원문 https://www.dailian.co.kr/printPage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