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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4/01 [연합뉴스] 손님 춤추도록 허용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법원 "처분 타당"
작성일
2024.04.0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유흥주점이 아닌데도 손님이 춤추도록 허용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일반음식점 주인 A씨가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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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 남구는 지난해 7월 31일 A씨에 대해 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주점만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일시적이고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뤄진 손님들의 춤추는 행위를 바로 제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영업정지가 되면 경영 악화로 폐업이 불가피하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배 부장판사는 "영업정지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제재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이전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위반행위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