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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4/02 [부산일보]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솜방망이 처벌’ 되나
작성일
2024.04.0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지난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지난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마땅한 처벌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자유를 훼손해 구속된 상태지만, 카메라 설치를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국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A 씨를 구속했다.


A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불법 촬영과 관련해 제166조에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실무자들은 A 씨에게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기 전이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가 아니라 사무실 입구에서 출입하는 사람들을 찍으려 한 상황”이라며 “촬영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투표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 적용이 어렵다고 했다.


결국 A 씨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나온다. A 씨에게 적용된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마저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국해양대 경찰행정학부 김병수 교수는 “최근 판례를 보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에 녹음기를 설치하러 들어간 경우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제3자가 허락받지 않고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는 게 통신비밀보호법인데, A 씨가 설치한 CCTV에 음향 장치가 없으면 이마저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법으로 처벌이 어렵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과거에는 국가 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경우가 많아 공무원 선거 개입에 대해 세세한 법 조항이 생겼는데, 최근에는 유튜버 등 민간에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많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선거 장소에서 촬영하는 자체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임을 판단할 명료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카메라 근절을 위해 4·10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일과 투표일 전날인 오는 4일과 9일 투표소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최종 점검한다. 지방자치단체, 학교, 경찰 등 협조를 받아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를 점검에 활용할 예정이다. 사전투표 기간과 투표일에도 탐지 장비와 불법 카메라 탐지 카드 등을 활용해 투표소를 수시로 점검한다.


부산시선관위도 부산 205개 사전투표소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사전투표소 출입문을 폐쇄하고, 보안 강화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보내기도 했다.


양보원 기자

원문 기사: 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40215365570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