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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4/02 [신아일보] 허위·과장광고 등 법규 위반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다수 적발
작성일
2024.04.0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서울시 등록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80%가 허위·과장광고나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 미준수로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금융보안원, 서울경찰청, 서울시 등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합동으로 서울시 등록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부 업체는 허위·과장광고를 게시하거나 대부광고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대부중개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이 금지됐다. 하지만 2개 대부중개업자는 자사가 운영하는 대부중개플랫폼 광고를 위해 조건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게시했다. 또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체 상호와 등록번호 표시 등 대부업 광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4개 대부중개업자는 상호와 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화면에 표시돼야 할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을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계기관들은 위반업체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2건, 과태료 8건 등을 부과했다.


아울러 대부중개업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 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자체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전산시스템 관리를 영세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등 전산시스템 보안 및 관리체계도 부실했다.


이에 합동점검반은 개인정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개인정보 이용·관리 절차, 전산시스템 보안을 확보해 관리, 지도했다.


다만, 대부분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규모가 영세하고 내부관리 체계가 미흡한 점을 감안해 향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과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2001@shinailbo.co.kr

기사 원문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