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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4/03 [아시아경제] 론스타·정부 1600억대 세금소송 '2차전', 청구권·지연이자 등 쟁점
작성일
2024.04.0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론스타, 외환은행 등 매각으로 시세차익
세무조사 후 수천억 세금 부과한 과세당국
1심 패소한 정부, 2심서 뒤집기 가능할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서울시가 1682억원의 세금 환급을 두고 벌이는 민사 소송의 2차전이 오는 4일 시작된다. 1심에서 패소한 정부는 "론스타엔 세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게, 론스타는 반환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 손해금(이자)을 추가로 인정받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 론스타펀드포(유에스)엘피 등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 9곳(론스타)이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2심 첫 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론스타가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청구한 원금은 각각 1530억여원과 152억원이다.

앞서 론스타 측은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등 국내기업을 사들였다가 2007년 이를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배당금과 수조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론스타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을 적용받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었다. 각 거래가 벨기에 등 해외에 설립한 지주회사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배당금과 매각대금의 11~15%의 금액만 원천징수로 납부했다. 원천징수란 외국 회사가 국내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 그 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은행 또는 증권사)이 미리 일정액을 떼 내 과세당국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거쳐 "세금을 적게 내려고 벨기에 회사를 앞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회사는 론스타"라며 소득세와 법인세 등 약 8000억원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대법원은 "미국 내 본사에서 투자가 이뤄졌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700억원가량의 법인세 부과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취소된 법인세 중 228억여원만 돌려줬다. 론스타는 "취소된 법인세 전부를 돌려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부과가 취소됐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또한 돌려받아야 한다"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정부는 "법인세 납부가 취소된 것과 관련, 론스타 측은 자신들의 명의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원천징수 세액의 반환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이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반면 론스타 측은 "법인세 부과가 취소됐기 때문에 납부한 법인세의 반환을 구하는 것일 뿐, 원천징수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법인세와 지방세를 돌려줘야 한다"며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법인세 부과가 취소되면서 원천징수는 무효가 되고, 결국 론스타 측의 법인세 납부가 있었던 것"이라며 "법인세 부과가 취소돼 발생하는 반환 청구권은 원천징수에 따른 환급 청구의 문제가 아닌 론스타 측의 법인세 환급금 청구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 주장처럼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되살아난다고 본다면, 정부는 애초에 론스타 측의 권리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금으로 론스타의 법인세에 공제·충당한 결론이 돼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부 측은 1심 패소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구권이 원천징수자에게 있다는 전제를 입증해 '론스타엔 청구권이 없다'는 주장을 인정받거나, 새로운 논리로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항소한 론스타 측은 더 많은 반환금을 받기 위해 변론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1심에서 요구한 반환금에 지연 손해금까지 총 3000억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는데, 1심 재판부는 "판결 선고일까지 지연 손해금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가 아닌 민법상 연 5% 비율로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앞선 원천징수 판결이 이번 소송이 진행되던 중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의 반환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여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론스타는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가격을 내려야 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ICSID는 2022년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가량을 지급하라고 했다. 양측이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하면서, 지난해 ICSID 취소 신청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판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무기한 유지하기로 했다.


김대현 기자 / 아시아경제

원문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400319?sid=101